도교육청, 21개 대상 2013~2015 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부당행위 89건 확인… 누리지원금 등 정부 지원 취지 헛돌아
경남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지원금 등 예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2일 도내 9학급 이하 200여 소규모 사립 유치원 가운데 21개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2013년~2015년 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위반실태를 발표했다.
이 결과 21개 유치원에서 모두 89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며, 일부 유치원은 5~6건씩 공금 유용 등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사례로는 A유치원 원장의 경우 유치원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세입금 1억4,000만원을 근거도 없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해오다 감사가 시작되자 반납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남편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인건비로 3,25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또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는 본인 명의로 해두고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공금유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B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가족을 서류상 사무직원으로 채용, 1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개인 차량 유류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500만원을 집행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다른 유치원들도 지출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은 이들 사립 유치원에서 8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부당행위에 연루된 관련자 33명에 대해 중징계(해임 1명, 정직 4명), 경징계(3명), 경고(20명), 주의(5명)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사립 유치원의 경우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여서 결국 유치원 스스로가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부당행위를 한 사립 유치원에 1년 동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사법당국 고발 여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부당행위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사립 유치원 관리자 교육 강화, 감사 지적 사례집 보급, 공용회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후속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훈 교육감은 “‘셀프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해 사립 유치원 스스로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지원금 감액 또는 중단 조치를 하거나 사정 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공금유용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연간 1,250억원, 사업비로 연간 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상당액에 대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당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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