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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은 선출직 전환하고 법조비리전담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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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은 선출직 전환하고 법조비리전담부 신설해야”

입력
2016.08.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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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주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하자는 검찰개혁안이 변호사단체로부터 나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검찰권 견제 방안 ▦수사의 투명성 확보방안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방안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먼저 고검장과 지검장을 선출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고ㆍ지검장에 출마하고, 소속 검사 등이 투표를 통해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출된 검사장이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관할 검찰청을 통할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선출직으로 바꾸면 권력의 하명 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는 제언도 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불기소) 결정을 할 때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소ㆍ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독점하지만, 검찰심사회가 두 번 이상 기소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지정하고,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자유롭게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파견검사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자고 했다. 법무부와 공기업 등에 검사가 파견돼 사실상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다. 청와대 등에 대한 검사 파견은 권력과 유착되는 부작용을 낳아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대한변협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없애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법조브로커들이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2의 정운호 게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최근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는 법조비리 사건이 폭주해 검찰청의 형사부에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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