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장은 혐의 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과장(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과장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여성 C(20대) 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 차례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 다음날 B과장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했다. 경찰은 B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도 감찰 중이다. B과장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며 “현직 경찰관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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