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4,500보루 밀수입
제주 거주 중국인 대상 판매
중국산 담배 수 천 보루를 밀수입한 후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되팔아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로부터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매입한 후 도내에서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중국인 A(31)씨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보관 중인 중국산 담배 414보루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중국 현지 가이드들과 채팅앱으로 중국산 담배를 주문하고, 가이드들은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담배를 제주로 들여온 후 숙소에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3개월간 4,500보루(1억1,200만원 상당)를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중국 채팅앱을 이용해 담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제주 거주 중국인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 담배판매점에서 담배 1보루당 1만6,000원에 매입한 뒤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2만5,000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현지 가이드들은 1보루당 4,000원을, A씨 등은 5,000원의 차익을 각각 챙겼다.
경찰은 중국인 가이드들의 담배 밀수입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고가의 국산 담배에 비해 보루당 2만원 가량 저렴하고 입맛에 맞는 중국산 담배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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