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47)가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용모씨 등 6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원고의 명예나 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나 댓글을 달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게 고소 당한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또 시작이냐? 방송에서 사라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 시정XX’ ‘그러려고 법 배운 건 아닐텐데’’X물은 씻어도 씻어도 XX나는 법’이라는 등의 댓글을 1건씩 달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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