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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현대차 촉탁 노동자 계약해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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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현대차 촉탁 노동자 계약해지는 부당”

입력
2016.08.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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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 해온 촉탁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김모(42)씨 등 1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전북지노위의 초심을 뒤집고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2013년 7~10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에 촉탁직 사원으로 입사했고, 회사는 이들과 1~6개월 단위의 단기근로계약을 수 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에게 근무기간 2년 초과 직전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2년 넘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을 교묘히 피한 것이다. 중노위는 “김씨 등은 정규직이 맡던 상시적 업무를 사실상 정규직처럼 담당해왔고, 이들의 해고 이후에도 해당 업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8월 중노위가 현대차 울산공장의 촉탁직 노동자 계약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그간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촉탁직 고용과 해고를 반복해온 현대차의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는 “행정법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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