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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방해 의혹” “성립 안되는 주장” 쟁점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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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방해 의혹” “성립 안되는 주장” 쟁점 조짐

입력
2016.08.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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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감찰관 언론과의 통화 내용에

“경찰ㆍ기업, 외압 탓 협조 거부”

靑은 “가족기업 감찰 대상 아냐”

근거 제시가 열쇠… 수사 쉽잖을 듯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 특별감찰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감찰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방해 때문에 우 수석 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한 통화내용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이 특별감찰관과 특정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 장남의 의무경찰(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자료제출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람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내용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관계기관 협조의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리스회사 측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민간회사마저 감찰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민정수석실의 입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한 것이 이 같은 민정수석실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우 수석 지키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별감찰관법 등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방해 의혹은 정식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통화내용만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아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과 관련, “아들 꽃보직 의혹은 경찰에서 해명을 했고, 정강 관련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민정에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찰방해 의혹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거꾸로 이 특별감찰관이 혐의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검찰에 수사를 떠넘겼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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