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 자료를 허위로 공시·제출한 롯데그룹에게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 등 11개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로 보고하고 공시한 롯데그룹에 대해 지난 5월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에 허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좀 더 따져본 후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롯데그룹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잘못된 자료 제출이 한국과 일본의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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