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알리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ELS 등 금융투자상품 수익률 급변동 시에도 고객에 통보

11월부터 카드사들은 이용정지, 한도축소, 직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급격한 손실 등 수익률 변동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는 11월부터 고객의 카드를 이용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그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현재는 고객이 대금 연체를 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카드사가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예고 없이 카드 사용이 갑자기 막힌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았다.
주가연계증권(ELS), 랩 어카운트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지금은 주가하락 등으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이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익률 급락’의 세부 기준은 향후 관련 협회 및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우대금리 조건이 변경돼 대출금리가 변동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서비스와, 대출 연체 시 담보제공자에게도 연체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정기 고지 내용에 중도 해지 시 내야 할 세금,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 사실조차 몰라 만기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 우편통지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보험금 발생 사실을 꾸준히 안내토록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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