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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닥터헬기 파손 알고 보니 의사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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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닥터헬기 파손 알고 보니 의사 소행

입력
2016.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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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임모(34)씨 등이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 울타리를 넘어 닥터헬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임모(34)씨 등이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 울타리를 넘어 닥터헬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발생한 충남 ‘닥터헬기’ 파손 사건의 용의자는 알고 보니 헬기장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충남도가 운용하는 ‘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 공동재물손괴)로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씨와 함께 헬기를 파손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임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 울타리를 넘어 무단 침입한 뒤 보관 중이던 헬기 동체에 올라가, 프로펠러를 휘어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헬기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 분석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임씨를 검거하고, 김씨 등 나머지 2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씨 등은 이날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날 헬기장에 침입해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 년 전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시설이나 지리를 잘 아는 김씨가 동호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헬기를 보기 위해 무단 침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2명의 신원과 동선을 파악한 만큼 최대한 빨리 신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날으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하면서 신속히 후송할 수 있는 첨단응급의료시스템이다. 파손된 헬기는 공장으로 옮겨져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수리비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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