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죄로 중국에서 복역 중이던 야권 대선주자의 조카 A씨가 19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9년째 복역하던 A씨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국내 한 수형 시설로 이감됐다.
A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 공항에서 마약 500g 상당을 소지하고 있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봉지 두 개에 나눠 담은 마약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부산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실패했다. 이후 A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선양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국내 송환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9년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은 후 A씨의 송환을 승인했다. ▦A씨의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은 점 ▦벌금ㆍ추징금의 미납 사실이 없는 점 등 송환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