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체조 종목에서는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올림픽 체조에 관해 적게 알려진 사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림픽 체조에서는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300달러(약 33만원)를 내야 한다. 두 번째 이의제기는 50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를 줘야 한다. 만약 선수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국제체조연맹이 설정한 규정에 따른 것인데 선수들이 이의제기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체조는 복잡한 채점 시스템을 갖고 있어 점수를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종목이다.
당초 올림픽 등 국제 체조 경기에서 선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기장에서 바로 현금을 지불한 뒤 비디오 판독 등 재심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끝난 후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체조연맹은 이 돈을 부상당한 체조 선수들을 돕거나, 체조학 연구, 개발도상국에서 체조를 홍보하는 데 사용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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