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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사장 영장도 기각…롯데 수사 수렁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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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사장 영장도 기각…롯데 수사 수렁에 빠지나

입력
2016.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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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제시 증거 부실 판단

신동빈 회장 수사 일정도 차질

270억원대 세금 환급 사기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 허수영(56)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롯데그룹 수사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실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한 후 1,500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이 허위 기재된 장부를 이용, 2006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총 270억원 상당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인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구속됐는데도 허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은 KP케미칼을 인수할 때 롯데 측 인수단장이었고 기 전 사장 후임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세 상당액을 직접 환급받았다”며 “(관여한 바 없다는) 허 사장의 변명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허 사장은 그 밖에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법원은 역시 구속 사유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그룹 수사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3개 부서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총수 일가의 횡령 및 비자금 수사ㆍ처벌’이라는 목표에는 좀처럼 근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허 사장 신병을 확보한 후 당시 롯데케미칼 회장이었던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하도급 업체 거래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 등 롯데건설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에 부담이다. 6월 10일 롯데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후 청구된 구속영장 8건 중 5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최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탈루 혐의 단서를 포착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 조사가 어려울뿐더러 단순 재산 증여를 넘어 비자금 수사 본체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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