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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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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받는다

입력
2016.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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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직권 제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이 헌법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지도 의문”이라 며 “특히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을 결정해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선고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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