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투표 아닌 IOC 지명 선수위원 선출 가능성은 남아
유승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당선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 도전 의사를 밝혀온 김연아(26)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기회를 잃었다. 다만 유승민과 같이 선수들 투표로 뽑힌 방식이 아닌 IOC가 직접 선수위원을 지명하는 쿼터에 포함될 경우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IOC는 한 국가가 2명 이상 선수위원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유승민의 임기인 2024년까지 한국은 IOC 선수위원 후보를 낼 수 없다.
또 선수위원 후보자격을 선출 당해 년도 대회와 직전 대회 출전자로 제한하는 IOC 규정상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김연아의 IOC 선수위원 후보 자격도 사라진다. 김연아가 2010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은퇴를 고민하다 2012년 7월 선수생활 연장을 선언하며 2014년 소치올림픽에 나선 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 출마를 고려해서였다. 김연아는 당시 현역 복귀 기자회견에서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로 출발하겠다. IOC 선수위원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아가 선수위원 꿈을 위해 평창올림픽에 복귀한다 해도 IOC 규정상 선수 투표를 통한 선수위원 도전은 불가능하게 된 만큼 사실상 김연아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계적인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김연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김연아는 15명의 선수위원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거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재량으로 지명할 수 있는 선수위원(3명)에 포함될 경우 투표를 거치지 않고 IOC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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