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와 함께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해 이날은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아 다음달 초 지급예정인 두 번째 청년수당은 무산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청년수당 지급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당장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에 대한 환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행을 위해 정부와 6개월 동안 협의한 뒤 지난 3일 만 19~29세 청년 2,831명에게 1차 활동보조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다음날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고, 이미 지급한 활동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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