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의뢰 청와대 입장’ 발표
검찰수사 받게 된 우병우 수석 거취엔 ‘침묵’
“이석수, 감찰 유출 경위와 배후, 의도 밝히라”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이 특별감찰관이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침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스캔들’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얼마 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보직 특혜 의혹)와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의 생활비 횡령 의혹)이다”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감찰관은 18일 한달 간의 특별감찰 활동을 끝내면서, 실제로 우 수석 의혹을 검찰로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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