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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연 활동 등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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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연 활동 등 도마에

입력
2016.08.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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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51ㆍ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형 법무법인에 고액을 받고 써준 법률 의견서,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탈퇴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1992년부터 3년 간 판사로 재직한 뒤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강의를 해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교수 시절 법무법인들에 써준 법률 의견서 7건 중 6건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몰려있고, 김 후보자가 속해 있는 민판연에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판연은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는 엘리트 판사 위주의 연구모임이다. 박 의원은 “대법관과 김앤장 변호사들이 민판연에서 함께 어울리는 게 과연 적절하냐”며 김 후보자에게 탈퇴를 압박했으나, 김 후보자는 “당장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다.

그러나 박 의원은 “회원 자격 유지는 부적절하니 탈회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도 관련 지을 뜻을 내비치자,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탈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그것까지도 포함해 생각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억3,656만원을 받은 것이 적절한 행위인지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견서 제출이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액수와 관련해선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여길 수 있어 겸허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로 불 붙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5ㆍ16 군사쿠데타와 관련해선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두고는 “제한적 해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 의향을 묻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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