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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옛 경찰대 시설ㆍ부지 11월 시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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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옛 경찰대 시설ㆍ부지 11월 시민에 개방

입력
2016.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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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가구 뉴스테이 조성 조건

LH, 8만여㎡ 부지 市에 기부채납

운동장ㆍ체육관 등 문화체육 공간

33년 만에 일반인 이용 가능해져

/11월 시민에게 개방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 전경. 용인시 제공
/11월 시민에게 개방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 전경. 용인시 제공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가 문화체육 공간으로 탈바꿈, 11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된다. 용인시가 ‘뉴 스테이(New Stay)’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20억대 땅을 공짜로 쓰게 된 덕분이다. 경찰대 부지가 시민의 품에 안기는 것은 33년여 만이다.

용인시는 다음달 LH와 사용권한을 이양 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시가 무상귀속 받을 경찰대 시설은 전체 60만8,000㎡ 가운데 대운동장(2만1,000㎡)과 체육관(7,000㎡),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총 부지면적이 8만1,000㎡에 달한다.

경찰대로부터 LH가 부지를 사들일 당시 땅값(㎡당 52만원)으로 환산하면 421억 원어치다.

용인시는 대운동장과 체육관을 우선 보수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1983년 들어선 경찰대 시설 등이 개방되는 것은 올 초 용인시와 LH간 ‘빅딜’이 성사되면서다. LH는 경찰대와 인근 청덕동 39 일원 법무연수원(49만2,000㎡)이 충남아산,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하자 이 부지를 매입, 2013년 의료복합단지 조성 구상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 의료사업자를 찾는데 실패, LH는 지난 1월 용인시에 뉴 스테이 조성을 타진했다. 뉴 스테이는 서민ㆍ중산층이 최장 8년까지 살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베드타운화 등 우려가 있었으나 용인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국정과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결단했다. 시는 대신 경찰대 시설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역(逆) 제안, 이번에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협조로 경찰대 부지 가운데 46만3,000㎡에는 6,500가구 규모의 뉴 스테이가 조성된다. 현재 사업 공람공고가 완료됐으며, 내년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뉴 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LH에 요구했다. 뉴 스테이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용인시는 이번 경찰대 시설의 문화체육시설 활용 등은 2,000억원이 넘는 세수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규모의 공공청사, 복지시설을 지으려면 2,170억 원의 건설비와 부지 매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경찰대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은 시가 LH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면서 “조기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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