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조건으로 계좌 정보 요구’도 해당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A(42)씨는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회사 직원 B씨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선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했다. “대부업 대출은 곧바로 갚으면 된다”는 말에 돈을 송금한 후에야 A씨는 뒤늦게 사기 당했음을 깨달았다.
강력한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 갈수록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다시 한번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피해예방 요령을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저금리 대출을 위한 실적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온라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도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다.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엔 절대 응해선 안 된다.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것도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 권유 메시지는 아예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제도권 금융사는 대출 관련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채용을 미끼로 급여계좌 개설을 요구하거나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정상 기업은 급여계좌, 출입증 등을 취업 후에 등록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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