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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전면 확대

입력
2016.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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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청ㆍ산하기관에 이어

19개 전 투자ㆍ출연기관서 시행

인허가 부서는 수시 모니터링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돈 1,000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 서울시의 19개 전 투자ㆍ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본청 및 산하기관뿐 아니라 19개 시 투자ㆍ출연기관의 행동강령 및 징계 기준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패 취약분야인 713개 사업(총 2조4,000억 규모)에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공공의료안전망구축 등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선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은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한다. 정해진 기간 내 개선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 시까지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ㆍ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여 명의 ‘공익감사단’도 꾸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부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보다 앞서 마련됐다. 박원순법 시행 1년 동안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감소했고, 공직비리 신고는 110건에서 746건으로 670% 증가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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