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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아들 ‘꽃보직 전출’과 아내 명의 가족 기업이 ‘제1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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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아들 ‘꽃보직 전출’과 아내 명의 가족 기업이 ‘제1 타깃’

입력
2016.08.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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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나 형사1부 담당 가능성

사정업무 총괄 민정수석 고강도 수사할지 의문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절차가 결국 시작된다. 민정수석이 퇴임 후 현직 때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일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정(司正)라인의 컨트롤타워인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목줄을 쥔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18일 수사의뢰서를 받은 대검찰청은 서류 검토를 거쳐 이르면 19일 일선 검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는 조사1부, 또는 검사나 검찰 직원들의 비위 감찰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1부가 수사를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외부 시선을 고려, 특수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우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의무경찰(의경)로 복무 중인 아들(24)의 보직 변경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아들 우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반 만인 7월 3일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는데, 선호도 높은 ‘꽃보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로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한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공식 인사발령일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혐의는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횡령ㆍ배임이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인 우 수석 아내(50%)와 우 수석(2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보유 차량을 ‘0대’라고 신고한 우 수석은 이 회사의 법인차량을 사적 용도로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강은 차량 유지비로 2014년 702만원, 2015년 782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게다가 사무실과 직원이 따로 없는 페이퍼컴퍼니인데도, 2014~2015년 접대비와 통신비, 임차료, 교통비 등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절세 목적으로 개인재산을 법인재산으로 등록한 뒤,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써 왔다면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 특별감찰관의 판단인 셈이다.

문제는 우 수석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계속 버틸 경우, 과연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우 수석은 현 정권 실세인 데다 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자리를 지키는 한 ‘셀프 수사’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그래도 검찰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흐지부지 사건을 처리했다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게 뻔해 검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병우 의혹’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줄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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