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유모(42)씨를 구속하고, 박모(4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400여명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ㆍ일반분양에 청약해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당첨된 아파트는 부산, 경남, 울산 등지 40개 브랜드 아파트 295가구(일반공급 81가구, 특별공급 214가구)였다.
분양권을 얻은 이들은 계약금을 걸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아파트 한 채당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를 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분양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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