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체에 대해 조속한 설치를 유도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지역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47개로, 26개는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21개 미설치 사업장 중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4개, 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해 위탁운영 사업장은 6개이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개다.
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체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등 행정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후 2시 가족문화센터 B동 4층 소연회장에서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산업단지 협의회 등 직장어린이집 관련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설치를 독촉하고 나섰다.
간담회는 ▦2016년 법령 개정사항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 안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수사례 발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방안을 위한 토론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2개 국가산업단지와 21개 일반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등에 대해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산업단지형 등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안정된 직장문화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수요자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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