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하, 학교 이미지 실추” 주장에
재판부 “공익에 관한 사항”
수원대가 인터넷에서 총장 비하 발언을 했다며 해직 교수들에게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 권순호)는 18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배재흠 전 수원대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배 전 교수 측은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의 발언과 행동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봤다.
앞서 수원대는 배 교수 등 4명을 파면하고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배 교수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용 카페를 운영하며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신입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배 교수 등은 2013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이인수(64) 수원대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학교와 해직 교수들은 현재도 수십 건에 달하는 고소ㆍ고발 건을 진행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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