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과 연기면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건물 신ㆍ증축 등이 종전보다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육군제32사단(사단장 정형희)과 ‘비행안전구역 협의 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군으로부터 협의 업무를 위탁 받아 인ㆍ허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와 군부대 간 협의기간이 최대 40일 이상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내 땅은 건축 인ㆍ허가 때 건축물 고도 등 공작물과 등화(燈火)의 설치ㆍ변경까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ㆍ허가가 편리해지는 구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해 건축 등이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2,914만㎡이다. 이는 항공기 이착륙에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지역을 제외한 것이다.
시는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고도 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민의 보다 편리한 인ㆍ허가 신청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처리 기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1월부터 32사단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인ㆍ허가 업무 위탁협의를 진행해 지난달 28일 국방부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끊이지 않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군과 더 긴밀히 협조해 시민 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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