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인터넷 게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ㆍ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와 B(15)군 등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일부터 3개월 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 업체의 1인칭 슈팅게임(FPS)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총 400만원을 받고 자신들이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은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갖췄다. 이들은 이런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는 물론, 판매, 영업, 홍보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할 때마다 25%의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제도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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