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을 일으킨 김대업(54)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송규종)는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 당한 김씨를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강원랜드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준다거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될 CCTV 납품권을 따주겠다며 2011~2013년 해당 업체 영업이사 A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지난 4월 김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김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김씨가 회복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지난 6월30일에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된 것이 거의 없어 고소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5월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검찰 병역비리팀에 참여해 수사관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이후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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