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세종시 신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는 50㎞/h로 하향 조정된다.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경찰서 등과 교통안전시설심의위를 열어 신도시 내 BRT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하향 구간은 ▦BRT도로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 종점부)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절재로(가락마을8단지 교차로~국책연구단지 앞 사거리)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96번 국지도(시내관통 구간) 등이다.
행복청은 다음달 말까지 신도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하고, 세종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12월 말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행복청과 세종서는 교통 사고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선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반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OECD는 지난 4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 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보행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임주민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를 60㎞/h 이상 운영하는 나라는 칠레와 한국 뿐”이라며 “이번 조치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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