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506개 상점을 일제점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한 4개소에 대해 1차로 경고장 발부하고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를 처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으로 사용전력이 9,200만㎾를 넘어서는 등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 제한이 해제되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전력 낭비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문이나 수동문을 열어서 고정해놓고 냉방하거나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한채 냉방하는 업소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점포, 상가 등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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