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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설에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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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설에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6.08.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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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내뱉은 욕설에 항의한 여성 운전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불법 체포ㆍ구금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폭행과 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46)씨의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술에 취하지도 않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그 행위가 중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도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22일 오후 발생했다. 당시 강원도내 모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노상에서 애완견을 안고 핸들을 잡은 중년 여성운전자를 발견, 반려견을 조수석에 태우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주의조치 이후 A씨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화가 난 여성 운전자는 A씨가 출동한 인근 교통사고 처리 현장까지 따라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몸싸움을 벌인 여성 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교통사고 처리현장까지 따라와 항의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그 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욕설에 항의하는 여성 운전자에 대한 과잉진압이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를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A씨의 행위를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ㆍ감금한 것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공권력 행위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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