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수술 중인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여는 사진이 유포돼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1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J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와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 전무 이모(34)씨 등 3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브로커를 고용해서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온 이 병원은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기 위해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고액의 수술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세금 부과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으로 수술비를 내면 최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특정된 금액만 3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불법 브로커와 대형 성형외과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신씨는 직원들에게 고액 수술비를 지불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록 일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병원 측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빼돌리는 모의 훈련을 하기도 했다.
신씨의 범행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했다. 검찰은 신씨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추가했다. 신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기사삭제를 요청하며 1,5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한 성형 전문의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한”이라고 지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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