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석 대표/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쯤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2차례 투자계약을 맺고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까지 붙었지만,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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