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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41층 호텔 건립 법정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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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41층 호텔 건립 법정공방 비화

입력
2016.08.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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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내 청초호 유원지에 추진 중인 초고층 분양형 호텔(41층) 건축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했다.

속초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구성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개인 12명이 연대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41층 분양형 호텔은 유원지 목적에 위배되고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속초시민이 지켜온 철새 도래지에 치명적인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모 업체는 청초호 유원지 내 지하 2층, 지상 41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는 건립계획서를 속초시에 제출했고,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21일 청초호 매립에 따른 지반 침하, 지진에 대한 구조진단 등 단서를 달아 조건부로 건축을 승인했다.

사업자 측은 이르면 9월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소송제기로 초대형 건축물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강원도 건축위원회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보류토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강원도 건축위원회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보류토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12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이 시장 재량에 의해 41층으로 층수와 용도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적법성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속초시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국토계획법 제2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 41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련법을 위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원지 내 건축물 최고 높이(15층)를 상향 조정한 것은 공간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인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란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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