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울산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 B사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 수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폐합성수지는 태울 때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한국환경공단 언양관제소로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고, 시설 업체는 B사와 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다이옥신을 저감하려면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해야 하며 다이옥신 0.1나노그램 이하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간당 활성탄을 4.08㎏을 투입해야 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8,000㎏이 필요하지만 B사는 8,300㎏ 밖에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사가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활성탄 구입 관련 서류, 운영일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다른 업체 4곳도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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