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산경찰서는 16일 사업비를 부풀려 수억 원의 농업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농업시설 시공업자 A(48)씨와 농민 B(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임산물 재배 시설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린 서류를 정부에 제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억1,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부가 지정한 임산물을 재배하면 시설 설치 비용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을환수토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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