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심재걸] "이미자, 10년 간 탈세 목적으로 25억원 소득 축소했다!"
이미자(75)의 탈세를 주장해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여 이미자를 압박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는 매우 치밀하게 장기간 세금 탈세를 계획하고 실행해왔다"며 "10년 간 우리 기획사와 관련된 공연 출연료만 25억 원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는 10여년 간 이미자와 공연을 기획하고 수익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 날 2005년부터 모아온 이미자와 거래 계좌를 공개하고 "차명계좌가 존재했다"고 알렸다. 이미자의 10년 공연 소득 35억 원 중 하늘소리 법인계좌를 통해 건넨 10억 원만 신고됐고, 나머지 25억 원은 이 대표의 개인계좌로 보내 소득 신고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 이미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며 "이미자는 공연계 절대적인 존재였다.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창피했지만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의 2013년과 2014년 소득 신고를 대조하며 탈세 의혹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가 2013년까지 서류상 출연료를 축소했지만 2014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수익금 축소 신고로 7억 원 가량을 추징당한 뒤부터 정상적으로 신고됐다"고 대조 취지를 말했다.
이 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자는 2013년 지방 소도시 공연 출연료는 700만원, 대도시 공연 출연료는 1,000만원, 총 1억1,800만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2014년에는 소도시 2,500~2,800만원이고 대도시 3,300~3,800만원으로 총 4억1,500만원 신고됐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1년 사이 출연료가 어떻게 3~4배 뛸 수 있나. 게다가 2014년부터 공연계는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소득 축소 금액과 정상적인 소득액의 단적인 예"라고 짚었다.
이미자의 탈세 의혹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이미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탈세를 한 적이 없다.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겠다"며 "하늘소리와 계약한 전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미자의 탈세 의혹 관련 첨예한 대립과 거듭되는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전 매니저 권 모 씨는 2014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더이상 거짓말로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유형의 탈세 관련 '이미자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 통해 이미자의 탈세 전체가 밝혀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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