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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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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 내달 결론

입력
2016.08.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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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의 동생 회사에

CGV 광고영업 대행 업무 집중

총수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한 제재가 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CJ그룹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CJ그룹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제재사실 공표명령 등이 조합된 제재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올해 1월부터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며 대표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1∼9월에만 CJ CGV와 560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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