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부담비중 상대적 높아
우리나라 가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연간 206만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부가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비에 따라 부담하는 세목인 만큼, 세율을 높이면 소득 대비 부가세 비중이 높은 노인가구의 부담이 비노인가구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발간하는 ‘조세연구’ 최근호에 실린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세부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가세 부담액은 월 17만2,000원, 연간으로는 206만원으로 분석됐다.
부가세가 경상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소득 등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이며, 실제 부담하는 부가세율(유효세율)은 각종 면세품목의 영향으로 현행 명목세율(10%)보다 낮은 8.6%였다.
부가세 부담을 연령대로 나눠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매달 6만8,000원, 비노인가구는 19만1,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유효세율은 각각 8.53%와 8.62%로 비슷했지만, 경상소득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가구가 6.22%, 비노인가구가 4.86%로 노인가구의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릴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부담액이 월 24만8,000원으로 44.6%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는 298만원으로, 현재보다 92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비노인가구가 2.2%포인트, 노인가구는 2.8%포인트 증가해 노인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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