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상은 전체 업종 중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달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셈이다.
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업재편실시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5개 중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만족하면 과잉공급 상태로 인정된다. 실시지침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지난 6월 KB투자증권이 발표한 과잉공급 예상업종은 전체 82개 업종 가운데 24개 업종이다. KB투자증권은 "전체 업종 가운데 30~35%가 과잉공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KOSPI 200종목 중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에 따른 과잉공급 예상 기업은 93개로 추정된다. 다만 어떤 보조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기업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KB투자증권은 "원샷법 초기에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지주회사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 진행 상황에 따라 기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원샷법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각 기업도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상의 기활법활용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시행령만 발표됐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시지침과 금융 세제 지원안 등이 속속 공개되면서 기업의 문의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문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도 다양하고 업종도 기계, 조선, 철강, 화학 등 골고루 분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컨설팅업계와 회계법인 등도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는 기업 상황에 따라 원샷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원샷법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삼일의 원샷법지원센터는 각 분야 전문위원 12명과 560명의 수행인력으로 구성됐다. 삼정, 안진, 한영 등 다른 회계법인도 원샷법 지원을 위한 센터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PwC(삼일), KPMG(삼정) 등 해외 유명 회계·컨설팅업체와 손잡고 초기 컨설팅부터 구체적인 구조조정 작업까지 일괄 진행하고 있다.
공식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은 빨라야 9월 하순께에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케미칼의 공장을 인수하는 유니드,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려는 동양물산 등이 '1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히 먼저 원샷법 적용 신청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승인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먼저 사업 신청을 한다고 해서 1호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기업이 신청할 경우 모아서 심의한 뒤 사업재편심의원회가 한 번에 여러 개의 '1호 기업'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휴가 끝난 뒤인 16일에 곧바로 신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르면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공식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 경영 기밀 등을 고려해 어떤 기업이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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