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희 박사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소속의 김대희 박사는 2014년부터 스포츠산업진흥법(진흥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12월 31일 법이 국화를 통과하고 이후부터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작업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입법지원을 했다.
만 40세의 젊은 박사로 사회인 야구 감독과 사회인 농구를 즐길 만큼 평소 스포츠를 무지 좋아한다는 그는 진흥법이 업계에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진흥법에 대해 "관중이 늘고 구단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박사와 일문일답.
-먼저 진흥법 개정의 핵심 취지를 말씀해주신다면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경기장을 쓴다. 20~30년씩 노후 된 경기장들이 대다수다.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 물품관리법에 묶여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 겨우 전광판을 바꾸는 정도다. 그조차도 기존 법에 따라 잘못되면 감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문화돼 있던 법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으로 개정해 구단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내면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좋은 구장을 가질 수 있다. 결국은 구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행 상황은
"시행령 규칙이 마무리되고 이제 법 시행이 됐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구장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이다 보니 지자체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조례들과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진흥법 개정안의 예상 효과는
"광주와 대구는 선투자가 이뤄졌다. 나머지 지자체도 법 개정에 따라와만 준다면 가능하다. 구단들이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입장 수익ㆍ광고 수익ㆍ제3자 임대수익 등으로 자생력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흥법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노력이다. 법으로는 해도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일단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다음 번 계약 때 25년 사용수익을 하든지 관리위탁하든지 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기존대로 2년이나 5년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지자체장이 응답할 때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 말 계약이 끝난다. 부산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지자체의 협조 분위기는
"인식의 차이다. 법이 구단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이다. 기존에 받던 광고수입 등이 구단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지자체는 기존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 기존 시설 사용 못하고 주말에 겨우 생활체육에 쓰이는 시설보다는 장기임대를 줌으로써 시설 개보수에 신축구장도 가능해진다.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지자체와 상생을 어떻게 모색해나갈 것인가
"당장 세수는 줄 것이다. 다만 큰 경기장은 프로구단 아니면 장기 임대하면서 사용할 데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다. 진흥법에 의해서 장기임대를 주면 시설이 좋게 바뀌고 시설 투자됨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관중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와 관람 문화가 활성화된다. 이런 청사진으로 지자체와 구단의 상생 협의점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 아산시가 우리은행(여자프로농구)을 춘천에서 옮겨오면서 임대료 100원을 받기로 했다. 지역 연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연고 제도도 바뀔 수 있다. 시나 구단이 상생할 수 있게끔 멀리 보고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자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스포츠표준조례라고 해서 이익공유 조항을 넣었다. 구단이 지자체에서 장기 임대를 받은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놓았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은 괜찮고 구단도 수익 일부를 나누는 것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인 서울은 좀 어떤가
"솔직히 서울은 아직 안 좋다. 별다른 움직임도 없다. 잠실구장 종합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한강 쪽으로 이전을 하되 2,000억원을 민간 투자 받는 식이다. 두산 1,000억 LG 1,0000억씩 투자해서 짓겠다는 것인데 장기임대를 해주겠다는 부분은 싹 빠져있다. 광고권도 그대로 서울시가 가지는 걸로 돼 있다. 서울이 제일 문제다. 관리는 구단에 일임하고 수익은 시가 가져가는 구조다. 서울이 도와줘야 된다. 잠실 빼고 고척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는 많이 도와주는 분위기다."
-진흥법에 담긴 에이전트 제도의 산업적 기대 효과는
"도입 과정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다. 선수단 관리를 구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에이전트를 못하게 하니까 관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 관련 수요를 연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에이전트 도입을 발표하는 등 잘될 것 같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이영표가 짚은 ‘한국 온두라스전’ 결승골과 신태용호 총평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