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법안 발의

3~5일에 불과한 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매달 5일씩 6개월 간 최장 30일까지 사용할 수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이 지난 달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5일 범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고 지적하며 남성의 출산 휴가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산휴가 기간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정해, 일정 급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총 30일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전체 급여를, 비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절반인 15일 분의 급여를 국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남성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할 전망이다. 앞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1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유급휴가도 2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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