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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져요?" 취객 노려 성추행 합의금 뜯은 남성 꽃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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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져요?" 취객 노려 성추행 합의금 뜯은 남성 꽃뱀들

입력
2016.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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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두려워하는 심리 악용

심야 사우나서 표적 골라

실제로 피해자가 벌금형 받기도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A(25)씨는 갑자기 “왜 성추행을 하느냐”는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옆에 누워있던 곽모(46)씨는 A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그를 폭행하고는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경황이 없던 A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옆에 있던 최모(47)씨도 곽씨의 말을 거들었다. A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자 곽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성폭력 범죄가 아닌 곽씨와 최씨의 공갈미수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자처한 곽씨가 과거 사우나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 신고를 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심야시간 사우나 취객들만 노려 협박을 일삼았다. 공갈 등 전과가 각각 10범, 25범인 곽씨와 최씨는 수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출소 후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남성들이 음주상태로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날 경우 신고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심리를 악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챘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곽씨는 8차례, 최씨는 14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두 사람을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협박을 당한 사람 중에는 억울하게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며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무작정 합의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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