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엽제전우회ㆍ특수임무유공자회 등 6,382명
경기도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난달부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19만5,000원) 미만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그 동안 정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아니었던 6ㆍ25ㆍ월남전 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7만6,136명 가운데 7.33%인 5,583명이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중 799명도 경기도 보조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별됐다.
도는 지난달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 2,491명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했고 추가로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 새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7월 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 연 1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다음 달 중에 지급하는 방안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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