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 피복비 멋대로 사용
수십만원짜리 등산복 등 구입
전북도교육청, 감사 통해 적발
학교 공금으로 고가의 등산복과 골프백 등을 구입한 체육 교사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체육활동 피복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고가의 등산복과 골프용품 등을 구입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 10여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체육교사 3명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체육활동 피복비로 책정된 1인 당 연간 50만원에서 70만원씩을 체육활동과 무관한 등산점퍼나 골프복, 골프화, 일상용 점퍼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사는 56만원짜리 고가의 등산점퍼, 30만원대 골프가방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으로 구입한 것으로 속여 기재했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학교 측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B고교 역시 체육 교사 4명이 1인 당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된 피복비로 40만~50만원짜리 등산복이나 고급 티셔츠 등을 구입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를 전액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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