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부부가 중국 국적의 탁구 유소년을 양자로 받아들여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육성하겠단 취지로 법원에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결정문에서 “김모씨 부부 중국 국적의 K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K양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한다는 동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K양은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으로 진학까지 한 상황에서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동안 쌓은 사회관계를 손상하면서까지 입양돼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양 신청을 낸 김씨 부부와 K양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김 판사는 덧붙였다.
김씨 부부 이외에도 중국인 탁구 유소년 입양신청은 3건 더 있었지만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 뒤 2건은 취하됐다. 취하한 양부모 신청자 중에는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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