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가 성인이 된 소년범에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15~16세 여성 청소년 2명을 경북 경주시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조씨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만원 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30차례에 걸쳐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렸다.
1심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에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ㆍ장기형을 함께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내리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출소할 수 있다.
조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만 19세를 넘겨 성인이 됐다. 2심은 “범행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을 나이였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년법상 ‘소년이라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법리 변경을 고려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도 원심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줄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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