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돈 받은 적 없어” 혐의 부인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검찰 선배로서 존경도 받았던 홍 지사가 망인의 폭로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주변인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홍 지사는 변호인들을 통해 수사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음해하고 선정적 주장을 하는 등 범죄 이후의 대응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 측근인 엄모(60)씨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발족하기 하루 전인 2015년 4월 11일 돈 전달자인 윤모씨에게 회유를 시도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었다. 녹음파일에는 엄씨가 윤씨에게 전화로 ‘홍 지사의 보좌관인 나○○이 경선자금으로 쓴 것으로 정리해줄 수 있느냐, 종착역(홍 지사)을 특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는 이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엄씨의 추가 회유 전화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씨가 회유를 시도한 전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20년 기자 생활도 한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윤씨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홍 지사는 지인들이 윤씨를 회유하려 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9월 8일 선고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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