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8ㆍ15 맞아 생계사범 위주
거론됐던 김승연ㆍ최재원ㆍ구본상 제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ㆍ15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감형ㆍ복권 포함)과 가석방ㆍ행정제재ㆍ감면 등 모두 142만 9,099명에 대한 사면안을 확정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혜를 받았고, 음주운전 사범 및 사망사고를 낸 교통사고 사범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세 번의 사면 가운데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박 대통령은 특사 단행 배경에 대해 “그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지만, 국민화합을 이루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ㆍ공직자ㆍ재벌 총수 등에 대한 특사를 최소화한 것을 두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ㆍ영세 상공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서민범죄를 저지른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포함됐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상자에는 이재현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경제인 14명도 들어가 있다. 반면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 일가는 모두 제외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박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단행한 특별사면의 원칙이 이번에도 유지된 셈이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 사면은 사면 받은 전력, 죄질, 국민의 법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난 사면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나 아동학대와 같은 반인륜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제재 감면대상자에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과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를 받은 142만2,49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 정지ㆍ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단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음주 후 사고를 낸 사람, 음주측정 불응자, 난폭운전이나 교통사고 뺑소니 사범, 약물사용 운전자, 차량 이용 범죄자, 단속 공무원 폭행범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밖에 모범수와 서민생계형 수형자 730명이 가석방됐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이 임시 퇴원조치 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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