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S(45)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청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권자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고 처장은 의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S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종류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S 판사는 2일 밤 역삼동의 D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S 판사와 40대 성매매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S 판사는 3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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